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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논란의 요류역학검사,'꼭 해야한다'VS'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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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813
등록일2010-02-17 오후 12:56:00
의료
논란의 요류역학검사, '꼭 해야한다' VS '필요없다'
메디컬투데이 2010-02-17 07:31:55 발행
메디컬투데이

 

복압성과 절박성 요실금 구분하는 정확한 진단 필요


 



[메디컬투데이 정희수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요류역학검사를 '꼭 해야한다'는 쪽과 필요없다'는 쪽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요류역학검사에는 정부, S생명보험사,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정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19명의 산부의과 의사들이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이번에 입건된 19개 병원의 총 요류역학검사 조작건수는 861건, 청구금액은 약 7억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의사 및 간호과장은 요실금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요류역학검사 결과 수치가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수준으로 나오자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통해 이미 요류역학검사를 받아 요양급여 청구기준인 120cmH2O 미만으로 나온 다른 환자의 검사결과를 가지고 요실금 수술을 시행했으며 공단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서 정한 요류역학검사 ‘요누출압 120cmH2O 미만’기준은 의학적으로 요실금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닌 보험정책상 필요에 따라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요실금학회(ICS)에서도 그에 대한 인정기준이 없고 요실금수술에 대한 요양급여금 지급기준으로 채택한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다"며 "그 어느 나라 여성들도 하지 않는 검사를 우리나라 여성들은 요실금수술을 하기 위해 힘들이고 돈 들여가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뇨기과 측은 요류역학검사의 필요성과 기계 판독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종합병원의 한 비뇨기과 교수는 "요실금 수술을 하기 전에 요류역학검사를 하는 것은 국제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수치 120cmH2O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하기 앞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라며 "사실상 산부인과에서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의 의원급 요실금 수술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3차인 대학종합병원은 과거나 지금이나 큰 변동이 없는 것에 반해 의원급은 최근 몇 년새 6~8배 정도가 늘었다"며 "보험 등 다른 팩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어비뇨기과 어홍선 원장은 "기침 등에 의해 복압이 올라갔을 때 발생하는 복압성 요실금과 소변을 보고 싶을 때 소변을 참지 못하는 절박성 요실금은 환자증상만으로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요류역학검사시 누출압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방광내압검사를 함으로써 이를 정확하게 간별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수치변동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어 어 원장은 "수치100-110-120cmH2O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60cmH2O이하인 경우에는 수술방법을 바꿔 줘야 한다"며 "산부인과는에서 한 가지 수술만 할 수 있지만 비뇨기과에서는 증상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