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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다시 불붙은 '성범죄자 거세' 논란, 실상과 효과는?

작성자명관리자
조회수1576
등록일2010-06-18 오후 4:00:00

한나라당·정부 "성범죄자 거세", 어떻게?

기사입력 2010-06-17 오후 6:17:03

월드컵 16강 티켓을 둘러싼 각국 축구 대표팀의 전쟁이 한창인 6월, 국회에서는 또 하나의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거세 논란'이다. 약물을 통한 화학적 거세 뿐 아니라 물리적 거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마흔 다섯 살 김모 씨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8세 여자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 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포문은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이 열었다. 여기에 17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가세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물리적 거세"까지 주장했다.

이런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정부마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진해볼 만하다"고 했고,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도 거들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발의로 아동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를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거세 논란의 실상은 무엇일까?

박선영·전여옥·신상진 "성범죄자에 화학적, 물리적 거세 도입해야"

어린 아이를 상대로 자행되는 잔혹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범죄자에 대한 '거세' 얘기가 튀어나온다. 이번 김 아무개 씨 뿐 아니라, 역시 여덟 살 여자 아이를 납치해 때리고 성폭행했던 조두순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거세 주장은 무엇보다 시쳇말로 '섹시'하다.

박선영 의원은 지난 14일 "이제는 우리나라도 소아성애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의원은 17일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는 출소 후 25년 동안 약 40%가 재범을 저지르고 아동 성범죄의 재범률은 52%로 더 높다"며 "의학적으로 아동 성폭행은 습관성을 가지며 고칠 수 없는 정신병으로 밝혀지기도 했다"고 '거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인들이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술에 취해서 제 정신이 아니었다', '필름이 끊어져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선고 때문에 정부가 흉악범에 대한 온정을 베풀고 있다는 역풍을 맞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의원들의 주장의 근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스위스와 덴마크, 스웨덴 등은 이미 화학적 거세를 입법화하고 있고 독일은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리적 거세'를 주장하는 신상진 의원도 "덴마크(1929년), 스웨덴(1944년), 체코(1966년), 노르웨이(1977년), 독일(1969년)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물리적 거세를 도입한 바 있다"며 "체코에서는 지난 10년 간 94명에게 물리적 거세를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화학적 거세'란?

국립국어원이 밝힌 거세(去勢)의 뜻은 이렇다.

"동물의 생식 기능을 잃게 함. 수컷의 불알 또는 암컷의 난소를 없애거나 그곳에 방사선을 쪼여 생식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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